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측면
■ 협력적 노사 관계의 조성과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킵니다.
■ 임의적 삭감이 불가능한 임금과 달리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금을 줄이거나, 출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출연금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이 차감됩니다.
직원 측면
■ 임금 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아니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장학금, 기념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처리로 대출 받을 시, 적정 이자율과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기금법인 측면
■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이 기금 법인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률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가족 포함)에 한정되며, 대표 이사 등은 임원은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률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는 근로자(가족 포함)에 한정되며, 대표 이사 등의 임원은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원은 충분하나 큰 범위로
임금인상을 하기 어려운 기업
경영성과급(profit sharing) 지급을
계획하는 기업
일시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를 절세하려는 기업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기업
재원은 충분하나 큰 범위로
임금인상을 하기 어려운 기업
경영성과급(profit sharing) 지급을
계획하는 기업
일시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를 절세하려는 기업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기업
■ 복잡한 설립 절차
기금법인의 설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라는 점에서 요건이 엄격하며, 인가 이후에도 법인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 등 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 운영상황 보고, 결산
기금법인의 설립 이후 운영 시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와 결산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의 금전 출연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은 비법정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금전 출연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소모성 목적 사업 사용 불가
기금법인의 출연금은 50~9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존하는 10~50%에 해당하는 금전(기본 재산)은 소모성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 해산 불가
기금법인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한해서 해산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임의적인 해산이 불가능합니다.